고의 불법행위 의혹…유로6 배출가스 문제점 세계 첫 확인…머플러 결함도 수사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형 차량 외에 최근 1년새 수입된 신형 차량에서도 배출가스에 문제가 있다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센터에서 3개 차종 956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차종은 1.6ℓ EA288 디젤 엔진을 장착한 2016년형 아우디A1(292대)·A3(314대), 폴크스바겐 골프(350대) 등으로 유럽의 강화된 배출가스 환경기준인 '유로6' 인증이 적용됐다.

독일에서 생산된 이들 차량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입 통관을 거쳤다.

신형 아우디 A1과 A3는 수입 전에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고, 골프는 유해가스 배출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는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외 수입 차량은 국내 입고 전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테스트를 거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우디 차량은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의 수요를 맞추고자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서둘러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차종 외에 다른 차종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차량의 '환경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유로5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허용 기준은 1㎞ 주행당 0.18g, 유로6는 0.08g이다.

이러한 배출 한도는 10년의 보증기간 또는 주행거리 16만㎞까지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가 된 3개 차종이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적으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된 유로5 차종 외에 '강화된 기준'인 유로6 인증 차종에서도 유사 문제점을 발견해 수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차량은 아직 국내에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같은 엔진을 쓰는 2015년형 아우디 A1은 총 281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단종됐으나 이들 차량도 같은 문제를 지녔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또 압수된 전체 차량에서 배기관(머플러) 누설 결함을 발견해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일단 단순 제작오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고의적 불법행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3월 평택센터 압수수색 당시 해당 모델의 배기가스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자 일부 차량을 압수해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보냈으나 배기관 결함으로 인해 실험 결과가 왜곡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된 차량의 현행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생산국인 독일로 반송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로5와 유로6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의혹 외에 공인 연비가 조작됐다는 단서도 잡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