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한의사회와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을 벌인다. 지원 대상은 국가난임시술을 받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은 지역 거주자로 만 44세 이하, 월 평균소득 150% 이하다. 경남한의사회가 6600만원, 도가 3000만원을 부담해 60명에게 1인당 진료비 16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