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인사위 개최…전교조 전임자 6명 면직 결정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의 학교 복귀명령을 거부한 서울 지역 전임자 6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최종 서명절차가 남아있지만, 조만간 조 교육감이 최종 승인을 한 뒤 당사자들에게 면직 처분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31일까지 본청과 교육지원청별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립학교 소속 전교조 전임자 6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전교조 전임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으로 징계위를 연 뒤 인사위원회를 잇달아 소집,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교육지원청별로 지난 26일과 30일에 한 차례씩 인사위가 열렸고, 마지막으로 31일에는 서울교육청이 인사위를 소집해 공립 고교 소속인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면직을 의결했다.
관련 규정 상 초·중학교 교사는 교육지원청이, 고교 교사는 교육청 본청이 인사위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조 교육감은 조만간 이들 6명의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결정에 최종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공무원법은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으로서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기에 조만간 (면직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복귀 전임자 가운데 사립학교 소속인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2명은 최근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직권면직을 최종 결정했다.
나머지 1명의 사립학교 교사는 조만간 해당 법인이 이사회를 열어 면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정해진 시한까지 직권면직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며 서울 등 8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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