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최종 서명 절차만 남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의 학교 복귀명령을 거부한 서울 지역 전임자 6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최종 서명절차가 남아있지만, 조만간 조 교육감이 최종 승인을 한 뒤 당사자들에게 면직 처분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31일까지 본청과 교육지원청별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립학교 소속 전교조 전임자 6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전교조 전임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으로 징계위를 연 뒤 인사위원회를 잇달아 소집,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교육지원청별로 지난 26일과 30일에 한 차례씩 인사위가 열렸고, 마지막으로 31일에는 서울교육청이 인사위를 소집해 공립 고교 소속인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면직을 의결했다.

관련 규정 상 초·중학교 교사는 교육지원청이, 고교 교사는 교육청 본청이 인사위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조 교육감은 조만간 이들 6명의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결정에 최종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공무원법은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으로서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기에 조만간 (면직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복귀 전임자 가운데 사립학교 소속인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2명은 최근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직권면직을 최종 결정했다.

나머지 1명의 사립학교 교사는 조만간 해당 법인이 이사회를 열어 면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정해진 시한까지 직권면직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며 서울 등 8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