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올해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에 따라 31일 농민 170명에게 첫 월급을 지급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월급은 총 1억7천800만원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가을에 지급할 벼 수매 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몇 달에 걸쳐 나눠 주는 것이다.

청주시는 올해 이 제도를 도입, 이달 말부터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수매 약정금의 50%까지 매달 30만∼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벼 수매대금을 선지급할 때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애초 시와 농민이 이자를 절반씩 분담하려 했으나 농협이 농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자율을 낮추자 시가 이자를 모두 내기로 했다.

시가 지난 20일까지 농협을 통해 월급제 신청을 받은 결과 170명이 접수했다.

신청한 월급을 규모별로 보면 30만원∼50만원 51명, 51만원∼100만원 47명, 101만원∼150만원 24명, 151∼199만원 10명, 200만원 38명이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올해 총 월급은 10억6천7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월급제 신청 주민에게 첫 월급을 지급하면서 대풍을 기원하는 축하 카드도 전달했다"며 "내년부터 월급제 시행 시기를 2∼3월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