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면심리 후 구속여부 결정…최유정 불법재산 70억 추징보전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홍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심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의 수사기록만을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1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의 재산 처분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이날 최 변호사의 범죄수익 7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100억원 가운데 나머지 30억원은 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석방이 실패하자 돌려준 것으로 보고 검찰이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 변호사는 이미 검찰에 압수된 현금과 수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정 판사는 "기록에 따르면 피의자가 범죄로 부패재산을 취득했고,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보전대상 재산 중 일부가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지만 명의인과 피의자의 관계,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피의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이란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