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물 유포 막기 위한 조치 제대로 안 한 혐의
이석우 "결과 예측해 조치할 수 있는 여건 아니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해 검찰이 31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부(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란물이 유포된 데 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구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자는 P2P(다자간 파일공유) 등 개방형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이지 카카오그룹 같은 폐쇄형 SNS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해시값 설정이나 금칙어 차단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법률에는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당시 카카오그룹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될 거란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대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보급된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돌이켜보면 당시 (유포) 결과를 예측하고 모든 조처를 할 수 있었던 여건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행위와 관련, 온라인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출시할 당시 음란물 차단을 위한 상시적 신고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며, 변호인은 "불명확한 법 규정과 모호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직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과 시행령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인이 시행령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행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은 7월 15일이다.

(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