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담당자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을 놓고 논의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피해자 신청 접수를 받으면 정부가 규정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신분증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사망진단서(사망자),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해 영상자료 등도 내야 한다.

환경부는 피해의심 당시의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검사결과는 피해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자체적으로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전북도·전남도·광주광역시 등 광역단체 4곳이고, 기초지자체는 성남시 1곳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