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31일 매장이 금지된 시립묘지에 지인의 묘를 쓸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대구시의원 A(53)씨와 대구시청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장모 C씨가 숨지자 당시 신규 매장을 금지한 대구시립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며 B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구시립묘지 위탁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C씨가 이곳에 매장되어 있던 남편의 묘 옆 자투리땅에 묻힐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구시립묘지는 정부의 매장 억제 정책 때문에 2013년부터 기존 예약분을 제외하고는 신규로 매장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