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 4법 이어 기간제법도 곧 입법 추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0대 국회가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30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노동개혁 4법 추진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 4법은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과 중장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안심하고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종과 관련해서는 “거센 구조조정 파도 앞에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물량팀’(사외 하도급 업체)은 파견이 허용됐더라면 최소한 실업급여를 포함한 4대 보험은 확실히 적용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개혁 4법에 이어 기간제법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간제법을 포함해 5법을 해야 하는지 4법이 옳은지 많이 고민했다”며 “실기하지 않고 빠르게 입법하기 위해 4법부터 추진하는 것이며 국회에서 처리되는 상황을 보면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법안 논의가 찬반논쟁 중심으로 흘러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24일 국민의당 워크숍에서도 나왔듯이 노동개혁 입법을 저울에 달면 전체적인 계산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노동개혁에 대한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노동 4법 재추진을 비롯한 노동개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총선에서 드러난 노동자·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