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8.5%·서귀포시 25.9%…우도 76.6%

전국 최고의 지가 상승률(27.77%)을 기록한 제주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땅값이 오른 곳은 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의 부담기준이 되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제주시(공시대상 31만여 필지)와 서귀포시(〃 22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와 견줘 각각 평균 28.5%, 25.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의 읍면지역은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우도면(76.6%), 한경면(42.2%), 애월읍(36.6%), 구좌읍(35.6%) 순으로 땅값이 크게 올랐다.

동지역은 노형동(43.6%), 연동(39.3%), 이호동(35.3%) 등이 높은 땅값 상승률을 보였지만 원도심 지역인 이도일동(4.2%), 삼도이동(4.1%), 용담일동(2.2%)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제2공항 예정지역으로 선정된 성산읍 지역이 35.5%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인근지역인 표선면이 35.3%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성산읍 온평리는 57.9%의 상승률을 기록, 전체적인 땅값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시 관내 최고지가는 일도1동 1461의1 금강제화 맞은편 스타벅스 부지로 1㎡당 53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횡간도 부지로 1㎡당 420원이다.

서귀포시 관내 최고지가는 동명백화점 인근 토지인 서귀동 370의5로 1㎡당 339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서귀포시 동홍동 산 1의1로 1㎡당 788원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관광객과 유입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세에다 제2공항 예정지 주변 지역 등 대단위 사업지구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져 토지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가격 적정성에 이의가 있으면 6월 30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제주시청(☎ 064-728-2141), 서귀포시청(☎ 064-760-2143)으로 하면 된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b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