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상임이사회, '1년 수임제한 해제 광고' 금지 의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친정 기관의 사건을 이제 맡을 수 있다"고 알리는 판사·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1년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변협은 23일 집행부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지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부터 정직까지 상응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수임제한 1년이 막 지났으니 자신의 최종근무지 사건을 맡겨도 된다고 광고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연고 관계를 선전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선 법조 브로커에게 사건을 맡겨달라는 신호로 읽힌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2011년 시행된 변호사법 제31조 3항(전관예우금지법)은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가 최종 근무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가 이같은 1년 제한이 끝난다는 사실을 '개업 1주년 인사' 등의 제목으로 신문 등에 광고하며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