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여부·의원직 상실은 심판 대상 아냐"…재심 논의 필요성은 인정

헌법재판소는 26일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들의 내란 음모 형사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정당해산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대법원이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부정했더라도 재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정당해산 심판 재심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의 재심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를 바로 잡지 못하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해할 수 있다"며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않아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보다 재심을 허용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켰다.

이에 통진당 측은 "헌법 및 법률상 근거없이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