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새우젓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3)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함안 A식품업체 직원 정모(62)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식품업체 대표인 김 씨는 2015년 베트남산 새우젓 약 585t을 수입했다.

이중 157t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뒤 판매해 7억8천여만원을 챙겼다.

나머지는 원래 산지명으로 정상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산으로 표기된 스티커를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소위 '통갈이'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최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새우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해 국내산 새우젓 가격이 3~5배까지 폭등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앞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home12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