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법원, 직장동료 모함으로 발생한 스트레스 장애 인정
법원이 직장동료 모함으로 발생한 스트레스 장애는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다 직장 동료들의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를 얻은 교사 A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장애인 시설에서 일한 A씨는 2013년 동료 교사들로부터 서류 삭제 및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억울하게 지목돼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정도가 심해지자 A씨는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 아니냐’는 취급을 당했다.
4∼5년 이상 함께 근무한 동료들과 신뢰가 깨지고 재단에서도 박대를 당하자 A씨에겐 충격과 분노, 공포, 불안감, 두려움 등 스트레스 장애가 왔다. 그는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직장 내 업무과정과 관련한 모함이 동료와의 사적 관계 때문에 생긴 거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직장 내 통상적 갈등이라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며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가 겹쳐 발병·악화한 걸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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