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6)이 2심에서도 징역 6년형에 처해졌다.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박 회장의 아들도 다시 법정 구속됐다. 박 회장은 “아들만은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0일 “박 회장이 파산·회생 제도에 대한 신뢰에 큰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받은 박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으나 급여 외 재산이 없다고 채권단을 속였다.

신원의 회삿돈 75억여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에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43)은 이날 적용 법조 변경으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