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3년 전 대국민사과로 종료된 일"

대한의사협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또 다른 제품인 '데톨'을 추천했던 전력 때문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데톨 제품 매출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협회의 명칭과 로고 사용을 승인했다.

의사협회가 인증한 데톨 제품은 비누, 스프레이, 주방세제 총 3가지로 이 중 주방세제 '3 in 1 키친시스템'은 2013년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산성도(pH) 표시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는 해당 제품의 인증을 취소하고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옥시와 업무협약을 전면 해지했다.

이렇게 마무리됐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까닭은 의사협회가 옥시 제품 추천을 지속해온 업무협약 기간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같은 회사의 제품을 추천해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진 시기는 2011년으로 의사협회가 데톨 주방세제 인증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보다 뒤인 2012년이라는 지적이다.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가습기 살균제 논란에도 옥시 제품을 계속 추천했다는 것은 잇속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가 국민건강 수호를 자처하는 만큼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논란에 즉각 옥시와의 업무협약을 중단했어야 한다는 게 한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의사협회는 "데톨 추천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아무 관련도 없고 3년 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며 "업무협약으로 옥시로부터 받은 17억원은 범국민손씻기운동사업, 남북의료협력사업 등 모두 공익사업으로 지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서도 6월 중 생활과 관계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협회를 모함,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