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은행 노조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해 점포장급 이상의 간부 180명 전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은행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사측이 직원들에게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을 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김대업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강제 징구한 데 이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의결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공기업은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를 둘러싸고 사측과 노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노조도 사측이 직원들과 1대1 면접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다며 홍영만 캠코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고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점검회의에 금융노조 위원장 등 공공기업 노조 관계자들도 참석하도록 조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laecor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