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는 감형…10년(살인 공동정범)→6년(살인 방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30개월 된 친딸을 알루미늄 재질 밀대자루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살인 공동정범죄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친부는 살인 방조죄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9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모(35·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모(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부인 이들은 30개월 된 친딸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8시께부터 3시간 동안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0개월된 딸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재질 밀대자루(길이 54㎝, 두께 2㎝)로 머리 등 온 몸을 30∼40차례 때려 다발성 타박상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딸을 숨지게 해 살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전씨는 같은 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딸의 머리를 수차례에 걸쳐 밀대자루로 수십 대 때렸다.

남편 박씨는 엄마의 폭행을 피해 자신에게 온 30개월 친딸에게 "너가 잘못했으니 맞아야 된다.

이 정도 맞아선 죽지 않아"며 되레 딸 머리를 손으로 때리며 박씨가 있는 쪽으로 딸을 밀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남편 박씨에게는 1심이 적용한 살인 공동정범죄가 아닌 살인 방조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출산 후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과 충돌조절장애 등을 정신질환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30개월 딸을 밀대자루로 잔인하게 구타해 사망하게 한 것은 나이 어린 자녀를 자신의 분노와 울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삼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범행 잔혹성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무책임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방조 하에 전씨의 끔찍한 폭력 행사로 어린 생명이 극심한 고통 끝에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박씨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씨가 부인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데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죄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살인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살인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