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법인화로 인사와 재정 등 자율성을 확보한 서울대가 근거 규정 없이 교직원에게 수백억원을 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서울대 등 법인화된 국립대학과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 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3년부터 2년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교육·연구장려금 명목으로 교원 1인당 1000만원씩 총 188억원을 지급했다. 또 2012년부터 3년간 맞춤형복지비 명목으로 직원 1인당 500만원씩 총 54억원을 지급했다.

▶본지 2014년 7월24일자 A33면 참조

서울대는 이와 함께 2012년부터 3년간 법적인 근거도 없이 초과근무수당 60억여원을 추가 지급했다. 의과대학 등 13개 단과대학은 서울대 학칙을 어기고 2015년 12월 부학장 25명을 추가로 임명해 이들 가운데 2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보직수행경비를 줬다.

A교수는 사외이사 겸직허가 신청이 반려됐는데도 2012년 3월부터 3년간 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1억8000여만원을 챙겼다. 총장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겸한 교수도 다섯 명이나 됐다. B조교수는 총장 허가를 받지 않고 벤처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했다.

회계 처리도 부실했다. 서울대 단과대와 부설기관 등 28개 기관은 2012년부터 3년간 308억여원의 수입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고, 4개 기관은 세입 처리를 하지 않은 134억여원을 운영비 등으로 집행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채 2012년 3409억원이던 서울대 출연금을 매년 늘려 2015년에 4373억원을 지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인천대는 적정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노사 합의로 폐지된 행정관리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2014년 인건비를 전년 대비 5.9% 인상시켰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인력 수요와 무관하게 4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을 76명에서 131명으로 늘려 법인화 이후 상위직급 비율이 약 30%에서 45%로 높아졌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