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제휴하여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무역서비스 실시
16일~8월15일까지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가입고객에게는 3개월간 이용료 면제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은 16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업무제휴를 통해 종이서류 제출없이 인터넷으로 각종 무역관련 업무처리가 가능한 ‘은행고객용 전자무역서비스(PTB: Paperless Trade service for Bank client)업무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무역거래를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하지만 ‘전자무역서비스(PTB)’를 이용하면 △당/타발 해외송금 및 통지 △수입신용장개설 △내국신용장 개설 및 네고(추심) 등 다양한 무역관련 업무를 별도의 시스템 구축없이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무역서비스(PTB)’ 이용고객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KTNET 고객센터(1566-2119)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부가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은 ‘전자무역서비스(PTB)’ 시행을 기념해 오는 8월 15일까지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동 서비스에 신규 가입한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이용료를 면제한다.

김청호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장은 “이번 전자무역서비스 시행으로 각종 증빙서류를 출력해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해소돼 고객들의 업무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은행은 외환거래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고객용 전자무역서비스’는 부산은행 인터넷뱅킹(www.busanbank.co.kr)내 전자무역서비스(PTB)에 접속하여 가입 후 이용 가능하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