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리사 출신의 특허수사자문관 3명을 특별채용해 특허범죄 사건의 수사역량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변리사 출신 특허수사자문관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특허 범죄 처리 건수는 2010년 3만2545건에서 지난해 5만1509건으로 5년만에 58% 늘었다. 늘어나는 특허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끌어 올리겠다는 게 검찰의 전략이다.

검찰은 또 특허범죄와 관련해 소송이나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도 다음달 1일 폐지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만큼 기소를 한 뒤 수사 과정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그동안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 특허범죄의 경우 관련 특허소송 등이 진행 중이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기소중지 상태를 유지해왔다. 때문에 법조계 일부에서는 기소 중지 제도가 검찰의 책임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허소송 전문인 이춘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특허 소송은 전문성으로 시작해 전문성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허 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특허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소 중지 제도를 통해 수사 책임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아주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