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충돌하지 않아"
노동계 "장관이 불법행위 부추겨…공공기관 자율성 보장해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정부의 감독과 함께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은 고용안정까지 더해져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말했다.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3천619만원이지만, 민간은행은 8천800만원, 공공기관은 6천484만원에 달한다.

이 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노조 상급단체와 공공, 금융산업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이것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선도적 실시로 8천여명의 청년 채용이 가능했다"며 "개별 기관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업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해법과 보완 방안을 고민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이 더딜 경우 청년 채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매년 업무능력·성과와 관계 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가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것을 기피하게 하고, 하도급·비정규직을 선호하게 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공서열 임금체계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중장년 조기퇴직의 압박 요인과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인 비정규직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부연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조직화한 정규직 부문이 이중구조 해소와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의 이해가 걸린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면 일자리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아들·딸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규 변경 등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 대상이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불이익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노조나 근로자들이 이를 무조건 반대하면서 논의를 거부하면 동의권 남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유럽과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경영진이 노조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노조는 인사·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체제로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노동이사제의 섣부른 도입은 국내 노사관계의 틀을 흔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임금은 당사자 간 자율 교섭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개입·강제할 수 없고,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 법적 의무라는 주장도 거짓"이라며 "임금삭감을 불러오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장관이 앞장서 법적 절차를 불필요한 것으로 말하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원청기업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확대한다고 하청기업 노동자 임금이 올라간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모는 행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세종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