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로비 목적으로 100억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최유정(46)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류 심사로 결정하게 된다.

통상 피의자의 영장심사 포기는 일단 혐의사실은 인정하되 향후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내는 등 공판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 변호사의 경우 부장판사 출신인 점에서 스스로 법정에 피의자로 서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전날 최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9일 전주 모처에서 체포됐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재판부 교제와 청탁 용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v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