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오후 부산 문현동 문현금융단지내의 부산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해 비수도권 지역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5월2일)이후 대출창구 동향, 고객 반응, 애로사항 등을 영업점 직원들로부터 듣고, 격려했다.

이어 개최된 ‘주택금융 현장 간담회’에서는 부산 지역의 8개 은행 부행장 및 본부장, 주택금융공사 이사, 주택금융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택금융업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고, 주택금융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영업부서 방문 행사에서 지난 2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시행된「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선진 대출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GDP 성장률을 계속 상회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가계여신 건전성을 유지하고, 가계부문이 우리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실물부문에 직접적인 충격을 야기할 수 있는 총량규제보다는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통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감독역량을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진 금감원장은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기울인 가계부채 관리노력에 대하여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최근 IMF가 “한국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관리가능한(still manageable) 수준이며,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한 사실을 소개했다.

진 금감원장은 ‘지난 2일부터「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에 시행된 이후 은행 영업점 창구동향을 점검한 결과, 대출상담 및 가이드라인 문의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 콜센터 문의는 5월 1주차 현재 총 45건(은행당 일 평균 2건)으로, 올 2월 수도권 가이드라인 시행 당시 1주차 문의건수(은행당 일 평균 18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11%)이다. 이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수도권 고객의 인지도 및 수용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등 제도 시행여건이 성숙돼 있는데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영업점 직원 교육, 시스템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한 은행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진 원장은 지난 1~4월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4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9조6000억원) 대비 5.3조원 감소(△27%)하였으나, 최근 3년간(2013~2015년) 평균 증가액(+9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57.1% 높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지난 1∼4월중 집단대출 증가액은 7조400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14조3000억원)의 51.7%를 차지하는 등 주택대출시장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주택분양시장이 활황이었던 2015년중 크게 늘어난 집단대출 승인물량이 올해부터 향후 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단대출 중심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감원장은「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정착으로 처음부터 빚을 나눠갚는 분할상환 관행이 확립된다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이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이 안착 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노력이 결실을 맺을 경우 2019년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4.1%e)이 경상GDP성장률 이내(4.7%e)로 진입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진 금감원장은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창구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차주 및 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일부 분양사업장에서 제기된 중도금 대출금리 민원과 관련해 은행이 제출한 중도금대출 제안서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변경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행사․시공사에게 설명하는 등 민원발생 예방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