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높이자" 충북 지자체 휴가 신설, 기간 늘려
'복지 포퓰리즘' 지적도…주민들 부담 늘어날 가능성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장기 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자기 계발과 재충전 기회를 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면에 지자체들이 지나치게 공무원들의 복지에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들의 복지확대에 따른 부담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재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20년은 10일, 20년 이상∼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안식휴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음성군에서 30년 이상 일하면 최장 50일의 안식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된 셈이다.

군은 그동안 2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10일간의 휴가를 줬다.

배우자나 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으로 7일 이상 입원하면 연간 5일 범위에서 병간호 휴가도 갈 수 있다.

군은 이런 내용의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달 중 군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군은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괴산군도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주던 10일짜리 장기 휴가를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괴산군은 2013년 10월 장기 재직 휴가제를 도입했다.

앞서 진천군은 지난 2월 경조사 휴가 외에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는 복무조례를 공포했다.

포상 휴가(5일), 모성보호 휴가(5일), 자녀 행사 참여 휴가(3일), 자녀 입대 당일 휴가(1일)도 신설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초 지방공무원(일반직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에 따라 특별 휴가를 주는 내용의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재직 기간별로 10년∼20년, 20년∼30년,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각각 10일의 특별휴가를 갈 수 있다.

매월 여성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보건휴가의 유급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한 5일짜리 모성보호휴가, 자녀 입대 당일 특별휴가도 새로 만들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