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속 여부 결정…교수측 "고의 조작 없었고 받은 돈은 공적으로 사용"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서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 서울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사기 혐의로 서울대 조모(57)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 측에서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연구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다.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2011년 10월께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용역비와 별도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1천200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했다.

조 교수는 재료·기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용도를 허위 기재해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된 연구용역비 중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지출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조 교수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연구보고서 일부 데이터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으나 고의로 연구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인계좌로 받은 1천200만원은 옥시 측이 자문료로 지급한다고 해 보상 성격으로 이해했으며, 모두 공적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교수가 옥시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연구실에서 긴급체포했다.

조 교수의 구속 여부는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