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주변 인물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강태용 이종사촌인 이씨는 2007년 강태용에게서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형태로 범죄 수익금 7억 6천여만원을 받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5월 중국 칭다오(靑島) 한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강태용 범죄 수익금 170만 위안(약 3억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된 조희팔 조카 유모(46)씨가 남긴 강태용 은닉자금 관련 메모에 등장한 3명 가운데 한 명이다.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한 범행이지만 기록상 대가를 받고 범행한 증거가 없고, 유사 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