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판매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부터 제조뿐 아니라 판매 부문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3일 전 옥시연구소 연구부장 최모씨와 현 옥시연구소장 조모씨, 연구소 직원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최씨와 조씨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됐다. 검찰은 이들을 옥시가 제품 유해 가능성을 판매 전 인지했다는 것을 밝혀줄 핵심관계자로 보고 있다. 최씨는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시판을 앞두고 상부에 유해성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옥시가 안전성 실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들이 네다섯 가지 있다”며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큰 그림은 알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판매 경위 등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한신/김인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