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고 3일 밝혔다.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영천시장과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1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지역별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을 확인하려면 행자부(www.moi.go.kr)와 정책브리핑(www.korea.kr), 각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설 명절의 전통시장 주차허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가 평균 25%, 매출액은 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내수진작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