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현장서 100㎞…"수심·상재하중·면적 등 적합"

세월호가 인양 후 목포신항에 놓인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거치장소를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정했다고 3일 밝혔다.

목포신항 철재부두는 세월호 인양현장에서 약 100㎞ 거리이면서 수심(12m)과 세월호 무게를 견딜 부지의 지지력을 뜻하는 상재하중(㎡당 5t), 부지면적(10만㎡) 등 6가지 조건이 거치장소로 부합했다.

세월호 거치장소는 선체를 올릴 수 있도록 수심이 6m 이상, 상재하중은 ㎡당 2.72t 이상, 육상에서 선체정리작업을 위해 부지는 2만㎡ 이상이어야 했다.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목포신항을 쓰려면 정부는 별도로 비용을 내야 한다.

비용은 월 5천만원 가량이다.

육상에 올라온 선체를 정리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데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목포신항을 이용하는데 정부예산 총 1억5천만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목포신항을 운영하는 민간업자와 철재부두를 3개월간 사용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목포신항을 비롯해 광양항, 진도항 등 전남권 주요항만과 조선소 7곳을 후보지로 놓고 거치장소를 결정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목포신항 석탄부두와 컨테이너부두는 각각 상재하중이 미달(1㎡당 1.5t)하거나 선체정리작업에만 사용하기 어려워 거치장소가 되지 못했다.

목포신항 외에는 광양항이 유력했었다.

광양항(율촌부두)은 정부가 소유해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목포신항보다 세월호를 오래 거치해도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하지만 인양현장과 거리가 240㎞로 목포신항보다 멀고 현재 율촌부두에서 처리 중인 중량화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 선체정리작업과 화물하역작업을 같은 곳에서 동시에 할 수밖에 없어 거치장소로 선정되지 못했다.

진도항은 수심(3m)과 상재하중(1㎡당 1t)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조선소들은 연중 도크사용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현재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가 7월 중 세월호가 인양되도록 수중작업 중이다.

세월호가 육상에 올려지면 가장 먼저 세척과 방역작업이 시행된다.

이후 선체안전도를 측정한 다음 진입로를 확보해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를 거치하기 전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 거치 이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체정리작업 용역을 다음주 초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