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도 고급형 택시가 운행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20년간 모범택시를 운전한 기사가 고급형 택시 전환을 인가받아 운행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고급형 택시는 배기량 2천800cc 이상 승용차를 사용하는 택시로, 모바일앱과 같은 대체 결제수단을 갖추면 요금미터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택시표시등 장착 의무도 면제된다.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제외하면 외관상으로는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어렵다.

서울에서 170대가 운영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고급형 택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고급형 택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고급형 택시를 운행하려면 개인택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 최근 1년간 무사고와 행정처분 건수 1회 이하,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 60점 미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 고급형 택시 요금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기본요금 8천원에 주행요금은 71.4m당 100원, 20초당 100원으로 운영된다.

배회영업이나 공항 대기영업은 허용되지 않고 사전 예약과 콜 예약으로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일반택시보다 비싼 요금이지만 일반택시와 달리 심야할증이나 시계외 할증이 없어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천에는 현재 모두 1만4천388대의 택시가 있고 이 중 대형 택시는 44대, 모범형 택시는 50대가 운행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