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금수저 입학’ 논란에 대해 총 6000여건을 전수조사했지만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OO법원장’이라고 썼다고 해도 이것만으론 부정입학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입학전형 6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합격자 중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을 자소서에 기재한 사례는 24건이었다고 2일 발표했다. 부모 등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쓴 경우는 5건이다. 나머지 19건은 ‘아버지가 판사여서 법관의 꿈을 키웠다’는 식으로 직업만 단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부정행위 혐의가 드러난 5건에 대해 “자소서 기재사항과 합격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세 곳의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합격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로스쿨 관계자도 “부모 등의 신상을 명확하게 적었는데도 떨어진 지원자가 많다”며 “자소서와 부정입학의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8개 대학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곳은 부모 또는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를 갖췄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사례(8건)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가장 수위가 높은 처벌(기관 및 학생선발 책임자 경고, 로스쿨 원장 주의)을 받았다.

부모 등의 직업을 쓰면 안 된다는 점을 아예 알리지도 않은 학교는 학생선발 책임자가 문책에서 제외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곳이다. A대학 로스쿨원장은 “신상기재 금지제도를 갖춘 학교가 오히려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자소서에 부모 등의 이름과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입시 요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