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도 대체로 '수긍'…비흡연자·인근 상인 '환영'
계도기간 거쳐 9월부터 '출구 이내 10m'서 걸리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나도 담배를 피우지만 역 출입구 앞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건 잘하는 일이네요."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첫날인 1일, 주요 지하철 출입구 인근에서는 담배를 물고 있는 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사에서 지상으로 빠져나오는 계단에는 빨간색과 흰색으로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었다.

출입구 인근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이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단속구역인 10m 이내에서 타다 남은 담배꽁초가 여전히 눈에 띄기는 했다.

이 역 7·8번 출구 사이에 설치된 흡연 부스 안에는 20∼30명가량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사람이 가득 차다 보니 부스 바깥에 나와 연기를 내뿜는 흡연자도 보였다.

금연구역인 흡연 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회사원 김모(29)씨는 "오늘부터 금연 계도 기간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처음 듣는데 좀 더 홍보가 많이 돼야 할 것 같다"며 황급히 담배를 끄고 자리를 떴다.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출구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였다.

꺼진 담배꽁초를 들고 역 출구를 지나던 50대 남성은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몰랐는데 담배를 피우다가 뉴스를 보고 바로 껐다"고 말했다.

흡연자들은 금연구역 지정에 반발보다는 수긍하는 모습이었다.

김모(72)씨는 "흡연자 입장에서도 출구 앞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담배 피울 때는 항상 조심한다"고 말했다.

비흡연자와 인근 상인에게 금연구역 지정은 희소식이다.

대학생 김민영(20·여)씨는 "출구로 나오다 담배 연기가 날아와 불쾌했던 적이 많았다"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김씨는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 정류장에서 가끔 담배를 피우는 이에게 금연구역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담배를 끌 정도로 이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생각은 모두 하는 것 같다"며 정책이 잘 정착되리라 전망했다.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계란빵을 파는 노점상 양모(67)씨는 "흡연자 대부분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바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나 같은 상인에게 흡연 장소를 묻는다"며 "계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착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이대희 이효석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