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종료되면 자동폐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가 제출한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진통을 겪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상 특검을 실시하려면 이 요청안이 법사위에서 먼저 처리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요청안은 다음달 29일 19대 국회 종료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고, 특검을 실시하려면 세월호특조위가 20대 국회에서 요청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특검 요청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상정후 안건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과 달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정조차 반대하면서 회의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여러 차례 명백하게 특검 요청안 상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며 "나중에 여야 간사가 합의되면 추가하더라도 일단 이 안건을 뺀 채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더민주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마무리하려면 오늘 끝내야 한다"며 "상정한 뒤 (법사위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임내현 의원도 "이 법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부결하는 것은 법률 정신에 반대된다"고 처리를 주장했다.

이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토록 했지만 절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2월에도 이 요청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박수윤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