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프로그램 협찬고지와 비상업적 공익광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6월부터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방송광고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해왔다.

방통위는 협찬고지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에서 협찬주의 이름 대신 회사 로고나 상품명, 상표 등을 고지하는 것을 허용하되 협찬 고지 1회 허용시간을 지상파는 30초, 유료방송은 45초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지상파TV의 경우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2% 이상, 이외 방송사업자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 이상 의무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 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협회 등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