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공동대표 밀입북시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공안 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를 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1심에서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지모(40)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 이모(40)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 3명은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이 참작돼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의 이적성을 인정했다.

코리아연대가 결성 과정에서 과거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와 연대를 맺은 점이 확인됐고, 북한을 적극적으로 옹호·동조해온 조모씨를 추종해온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는 실질적인 반국가 단체로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을 가진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다만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숨지자 조문을 빙자해 또 다른 공동대표 황모씨를 밀입북시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황씨의 기자회견 내용을 토대로 지씨 등을 기소했는데, 이것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황씨는 당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조문한 뒤 김정일 추도대회에도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밀입북 후 프랑스로 도피한 황씨를 기소중지했다.

코리아연대는 2003년 설립된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6개 단체의 연대조직이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가 내걸었던 '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중운동 조직으로 결성됐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과 재정 담당자는 모두 징역 2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