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校舍) 기준 면적을 초과한 대학의 시설을 산업체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산업체의 대학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체는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과 연구, 학생들의 실습지원 등을 위해 대학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산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대학시설이 교사기준면적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개혁 등 학생수 감소로 대학에서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여유 시설이 발생하더라도 산업체가 사용 가능한 시설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산업체가 교사 기준 면적을 초과 확보한 대학의 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체가 사용 가능한 교사 면적이 현재 292만7천㎡에서 1쳔403만2천㎡로 37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는 현장·실무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대학은 여유시설의 임대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산업체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