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대학시설 사용 규제 완화…제한없이 사용가능
교육부는 산업체의 대학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체는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과 연구, 학생들의 실습지원 등을 위해 대학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산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대학시설이 교사기준면적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개혁 등 학생수 감소로 대학에서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여유 시설이 발생하더라도 산업체가 사용 가능한 시설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산업체가 교사 기준 면적을 초과 확보한 대학의 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체가 사용 가능한 교사 면적이 현재 292만7천㎡에서 1쳔403만2천㎡로 37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는 현장·실무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대학은 여유시설의 임대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산업체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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