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사진=방송캡처)


허경영 전 공화당 총재가 7억 원 상당의 수입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다.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인 허 전 총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 전 총재는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구리방향 강변북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추돌했다. 이 충격으로 볼보 차량은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3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앞서가던 두 차량의 운전자는 각각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허 전 총재가 타고 있던 차량은 7억 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팬텀 리무진 차량이었고 피해차량도 모두 수입차량이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은 허씨 소유는 아니고 법인 차량으로 파악됐다”며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양측 간 보험 합의를 계속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보험 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가 허 전 총재가 가입한 보험의 대물 한도가 초과돼 합의가 안 됐다”며 “SUV 차량 운전자가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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