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정원법 위반 무죄 선고…검찰 "법리오해·양형부당"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대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를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모욕)로 기소됐다가 국정원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 A씨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7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다"면서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사실 오인도 항소 이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방송에서 '망치부인'이라는 별명으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경선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글 중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을 비하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와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씨 가족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