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16년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산지 표고 50% 이상에 있는 사찰과 주택 등의 증·개축이 가능해지고 산지 전용·일시사용 제한 지역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된다.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 기간 연장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