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g 밀반입…"4천5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

신체 내부에 마약을 숨겨 들여와 판매한 일당과 투약자 3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거나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동포 왕모(25·여)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정모(48)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왕씨 등 두명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쓰촨성에서 사들인 필로폰을 신체 내부에 숨겨 인천국제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 100g가량을 국내에 밀반입했다.

이들은 검색대에서 일단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면 몸수색이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곳에 숨기거나 발바닥에 붙인 뒤 두꺼운 양말을 신어 검색을 피했다.

또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신상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고 아이디도 수시로 바꿨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중간판매책 5명을 통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나 퀵서비스 등에 실려 16명에게 판매됐다.

투약자들은 판매책들의 대포 통장에 거래 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샀다.

경찰은 이 16명의 필로폰 투약자들을 조사하다가 임모(56)씨 등 또다른 중간판매책 4명과 투약자 10명을 적발해 검거했다.

임씨 등은 약 30g의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 등에게 처음 필로폰을 공급한 판매 총책은 현재 추적 중이다.

필로폰 130g은 4천500명이 일시적으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도매가가 4억5천만원 정도다.

소매가는 도매가의 3배 이상이다.

경찰은 "마약은 중독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매책들이 저렴하게 주거나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수입은 추산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정원·관세청 등과 협조해 마약 밀수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kamj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