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 (사진=DB)


국세청이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해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을 고려해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와인택배’ 규제를 철회한다.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최근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팔거나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에 대해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국세청이 이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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