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탈세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줄기세포 관련 벤처기업 STC라이프 대표 이계호(5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비슷한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줄기세포 치료 관련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1989년 회사 설립 후 줄기세포 치료 요법을 통해 알츠하이머, 파킨슨, 비만, 당뇨 등의 난치병을 정복하겠다고 주장해왔지만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논란을 빚었다.

그는 과거 다단계 사기, 분식회계, 횡령, 조세포탈 등으로 세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가장 최근인 2013년 대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형 집행 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1일께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