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물 구내도 판매점 거리제한 신설

서울 서초구에서 10월 말부터 담배 소매 판매점을 새로 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담배 판매점 지정 거리 제한을 강화해 인구 대비 담배 판매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초구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담배 판매점 신규 입점시 판매점 간 거리를 50m에서 100m로 넓힌다.

대형 건물 안에서도 거리를 50m로 제한해 한 건물에 담배 판매점 두 곳 입점이 어렵게 한다.

지금은 6층 이상 총 면적 2천㎡ 이상 대형 건축물이나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구내 판매점은 거리 제한이 없다.

서초구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새로 늘어나는 담배 판매점이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는 일반 120곳, 구내 27곳이 새로 지정됐다.

서초구는 기존 상권 이익 보호보다는 청소년과 흡연자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소매점 간 과열경쟁 방지도 기대했다.

서초구는 이번 조치로 인구 대비 담배 판매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서초구는 담배 판매점 당 인구가 41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389명)와 강남(283명)보다 많지만, 송파(566명), 관악(560명), 동작(465명)보다 적다.

미국은 1천71명, 영국 915명, 프랑스 1천955명, 스페인 3천206명, 일본 413명 수준이다.

서초구는 앞으로 '담배연기 제로 서초'를 위한 금연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담배 판매점 폐업이나 명의변경 여부, 표시판 설치기준 위반 여부 등 단속도 강화한다.

앞서 서초구는 지하철역 주변 출입구 12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사당역 금연거리를 365m 확대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담배소매 판매점 거리 기준 확대와 강력한 흡연단속 등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금연 정책 의지를 갖추고 지역사회 전체 협조를 받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