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0명 추가 채용공고 총 90명…광주 13명 임용, 경기 22명 임용·선발
행자부 "의원 유급 보좌관으로 볼 수도" vs 의회 "보좌관 역할 아니다"

서울시의회가 입법조사요원 40명을 추가로 선발하기로 해 '편법 유급보좌관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다른 광역의회도 입법보조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 광역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13명을 지난 1일 자로 임용했다.

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교육 등 상임위원회에 각 3명, 운영위원회에 1명이 배정됐다.

전남도의회도 올해까지 일반임기제 공무원 5명을 뽑기로 하고 지난해 2명을 선발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모두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이 의원 개인을 돕는 보좌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입법조사관 11명을 2014년 말 채용한 데 이어 예산분석관 11명을 3차례에 걸쳐 선발을 마친 상태다.

입법조사관은 11개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배치됐고, 예산분석관은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입법조사관은 행정 6급, 예산분석관은 행정 7급 상당의 대우를 받으며 모두 일반임기제 공무원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려면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량을 키워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입법조사관·예산분석관 증원은 이런 의미에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는 "경기도의회가 위법 판결이 난 보좌관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전국 최고 수준의 의회사무처 인력을 확보했다"며 "이는 안전·교통·경제·일자리·복지 등 도민을 위한 행정수요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상임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입법조사요원 40명을 추가 선발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주당 35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다.

지난 2월 채용한 50명을 더하면 서울시의회 입법보조 인력은 모두 90명으로 서울시의원(106명) 1명당 1명꼴이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유급 보좌관 제도를 우회적으로 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최찬흥 손상원 최윤정 기자 chan@yna.co.kr,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