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자 자동차 보험료 (사진=DB)

앞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다르게 적용해 난폭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고려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보험료가 오르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다르게 적용하는 계획을 밝혔다.

예를 들어 지금은 난폭운전자 A씨가 교차로에서 급하게 커브를 틀던 중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B씨와 충돌해 A씨에게 80%, B씨에게 20% 과실책임이 있어도 둘 다 사고 건수가 생겨 다음 해에 보험료가 오른다.

그러나 12월부터는 사고위험도를 분석해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의 보험료를 더 올리는 방식으로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정한 자동차보험 요율 산정과 더불어 안전운전의식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망·후유장해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도 현재 4500만 원에서 8000만~1억 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으로 소득수준 향상, 판례에 따른 사망위자료 등을 고려해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도 활성화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형사합의금도 보험사에서 먼저 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형사합의가 끝난 후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리 대출을 받거나 선지급하지 못해 구속 등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의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일정 소득 이하의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 자동차보험 홍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안내 미흡으로 판매 저조를 막기 위해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 부원장보는 “제도개선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한 후 보험금 지급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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