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소녀를 만취하게 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24)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낸 A(당시 16세)양과 A양 남자친구 등을 불러내 술을 마시다 만취한 A양을 인근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양을 부축해 나오는 남자친구에게 "A양과 따로 할 말이 있으니 먼저 가라"며 따돌리고서 성폭행했다.

뒤늦게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양 남자친구가 성폭행하고 있던 이씨를 발견해 범행을 중단시켰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를 몇 주 전부터 갖고서 계획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상당하고, 주변과 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so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