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 처리를 잘못했다는 자책감에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이런 이유로 자살한 A씨의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여년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신설된 지부로 발령받았다. 자신도 해당 업무를 처음 해보는 데다 팀원 중 이 일을 1년 이상 해본 사람이 없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거래처와의 중요한 업무가 잘못되는 바람에 회사가 정한 연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자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