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전 민정수석 개론서 발간…'형사정책 중심축'으로서 연혁·성과·발전방향 소개

최근 사회 발전과 발맞춰 형사사법 체계상 징역 등 구금형 외에 범죄자에 대한 '추가 제재' 수단으로 활용범위가 크게 확대된 보호관찰 제도를 총망라한 연구서가 나왔다.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거쳐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이형섭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손외철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형재 법무부 보호관찰과장과 함께 '보호관찰제도론'(박영사)을 펴냈다.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자를 교도소와 같은 구금 시설에 수용해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교정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등에서 먼저 시작돼 국내에서는 1989년 7월 소년에 한해 사회봉사 명령제도와 함께 도입됐다.

형법 개정으로 1997년부터는 성인범으로 확대됐다.

이 책에는 '보호관찰'이라는 용어의 유래부터 시작해 국내 도입과 발전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아시아 여러 국가의 현황 등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겼다.

도입 초기에는 소년범 등 경미한 범죄자를 주된 대상으로 했던 보호관찰 제도는 현재는 성폭력, 강도, 살인 등 강력범에 대한 재범통제 기능이 더해져 형사사법정책 체계에서 역할과 기능이 크게 강화되는 추세다.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서 구금형의 대안이나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관리감독 방안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초기의 보호관찰은 수용시설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형벌의 대안 성격이 강했다.

주로 위험성이 낮고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주는' 선도적 조치로 이해됐다.

그러나 보호관찰의 형벌적 기능을 강조하는 '형사정책의 강경화' 기조에 따라 점차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특단의 범죄억제책'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는 추세다.

특히 '형기 종료 이후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등과 같이 구금형에 더해 '추가 제재'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보호관찰 제도는 구금형과 더불어 '형사정책의 양대 중심축'으로서 기능한다는 게 정 전 수석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를 적용한 '위치추적 전자감독' 제도나 생체·의학 기법을 접목한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보호관찰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보호관찰 제도만 해도 ▲ 외출제한명령제도(2005) ▲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2008) ▲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대안으로 사회봉사 대체제도(2009) ▲ 성충동 약물치료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고지제도(2011) ▲ 위치추적 전자감독 적용대상 범죄 확대(2012, 2014) 등으로 다양하다.

아울러 이 책에는 '여성 대상자', '고령 대상자', '무직 대상자' 등 범죄자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에 따른 처우기법도 정리해 실무 활용도도 높였다.

정 전 수석은 보호관찰제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보안처분제도론'과 '보호관찰제도 10년의 평가', '보호감호제도를 위한 변명' 등 다수의 책자와 논문을 펴냈다.

사회봉사명령제도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국내에서 '보호관찰'이라는 말이 생소하던 1985년 일본의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수소 연수에서 이 제도를 접한 이후 국내 연구와 입법에 힘을 보탰다.

법무부 보호과 검사로서 도입 기반을 닦는 데 참여하고, 이후 법무부 보호국장과 차관을 지내며 정착에도 이바지했다.

정 전 수석은 "현재의 보호관찰 제도는 구금형과 더불어 '형사정책의 핵심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빠르게 변화하는데도 제도 전체를 총괄하는 책은 없어서 실무자와 학생 등에게 지침이 되도록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어도 새로 만드는 등 제도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하나 완성했다고 보면 된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은 책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저자들과 3년 이상 준비했다는 정 전 수석은 "참고할 자료와 문헌이 부족해 쉽지만은 않았다"며 "제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