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사진=DB)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반입금지가 완화되면서 외국에서 구매한 액체류에 대해서도 융통성이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다시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가 가능하도록 한다.

앞서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유사봉투 등에 담겨 있는 경우 환승 검색 때 전량 압수·폐기해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한편 보안검색 때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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