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개정안 시행..환승객 외국서 구매 액체류 재포장?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반입금지가 완화되면서 외국에서 구매한 액체류에 대해서도 융통성이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다시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가 가능하도록 한다.
앞서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유사봉투 등에 담겨 있는 경우 환승 검색 때 전량 압수·폐기해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한편 보안검색 때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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